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접 작성한 사직서와 함께 퇴직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에 거듭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직서 등 서명 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사직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입사하기 전 이미 십수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사직서의 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 8.분 급여와 퇴직 위로금을 수령하였음,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구직활동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2019. 8. 7.부터 11. 6.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