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4.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전 대표이사는 2020. 4. 13. 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20. 4. 21. 경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권한 없는 자인 전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로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
판정 상세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하고 2020. 4.분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4.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전 대표이사는 2020. 4. 13. 자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이후 2020. 4. 21. 경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인사조치이므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권한 없는 자인 전 대표이사의 인사조치로 효력이 없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도 사용자가 2020. 4. 21. 자로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