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서비스 팀장의 발언은 근무지 변경 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기존에도 근무지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감봉은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서비스 팀장의 발언은 근무지 변경 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기존에도 근무지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통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정해진 퇴근 시각 이전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서비스 팀장의 발언은 근무지 변경 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기존에도 근무지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근무지 변경 지시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통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정해진 퇴근 시각 이전에 귀가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이후 사용자에게 택시비 등 금품 청산을 요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감봉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근로자가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판정일 현재 종료되었으므로 감봉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