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 4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1, 2, 4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3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 4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3의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2019. 11. 1. 자 해고예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9. 10. 8. 근로자3의 이름이 8층 근무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7층 근무표에는 기재되어 있어 해고가 당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가. 근로자1, 2, 4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3의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2019.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 4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3의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2019. 11. 1. 자 해고예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2019. 10. 8. 근로자3의 이름이 8층 근무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7층 근무표에는 기재되어 있어 해고가 당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2019. 10. 14.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낸 점, ③ 출근 독려 문자를 받고도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④ 2019. 10. 31.까지 근무한 다른 근로자1, 2, 4는 2019. 11. 1. 자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사유로 사용자의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통보받고 현재 근무하고 있어, 당초 예정된 11. 1. 자 해고일 이전에 또 다른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11. 1. 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