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고, 2020. 5. 27.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0. 1. 31. 자 면직일자가 적시되지 않은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2020. 5. 27. 면직일자를 기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5. 27. 자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고, 2020. 5. 27. 행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점, 사용자가 2020. 1. 31. 자 면직일자가 적시되지 않은 징계면직을 철회하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2020. 5. 27. 면직일자를 기재하여 징계면직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근로자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