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한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판정 상세
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가 유효한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직접 제출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센터장이 사직서를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보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센터장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