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