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상 정당성)이 있으며,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징계 및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
다. 또한 전속해지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협의절차를 거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