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행해진 점,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복직의 선결 요건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행해진 점,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복직의 선결 요건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없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만을 요구한 점, ③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행해진 점, ② 사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행해진 점, ②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복직의 선결 요건으로 요청한 사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없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한 해명만을 요구한 점, ③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