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예정일자,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결재를 상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보고 및 태도에 대하여 질책한 사실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예정일자,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결재를 상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보고 및 태도에 대하여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인정될 만큼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강요를 받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예정일자,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결재를 상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보고 및 태도에 대하여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사직서가 무효라고 인정될 만큼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강요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사직 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