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것을 요구하여그 근로자가 보관판에 걸려 있던 차키를 근로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에 넣는 장면과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것을 요구하여그 근로자가 보관판에 걸려 있던 차키를 근로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에 넣는 장면과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판단: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것을 요구하여그 근로자가 보관판에 걸려 있던 차키를 근로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에 넣는 장면과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소속 조합원들의 차키 반납 및 차량 운행중단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
다. 근로자는 총 4회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3회 참석하지 않는 등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미인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것을 요구하여그 근로자가 보관판에 걸려 있던 차키를 근로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에 넣는 장면과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소속 조합원들의 차키 반납 및 차량 운행중단을 주도하였음이 인정된
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 운송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회사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
다. 근로자는 총 4회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3회 참석하지 않는 등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 또한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미인도, 노동조합의 게시물 임의 제거, 노동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반납한 차키를 내어주지 않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방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