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4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배치 확인서에 동의하였고 사이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장애인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었고 근로지원인 사업주인 사용자가 근로지원인에게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렸을 뿐 해고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퇴사하면서 근로지원인의 지원 업무가 중단됨을 알린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