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판정 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5.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한 후 2021. 10. 27.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