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인력 재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행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을 통한 회사 질서 손상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본 역량 부족 및 업무 시 의사소통 부재’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나. 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됨,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마케팅 업무의 필요성 저하, 해외 기업 리서치 필요성 증대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③ 임금,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