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감봉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회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가 처리해온 업무이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실 휴가자의 요청에 따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회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가 처리해온 업무이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실 휴가자의 요청에 따라 휴가계를 대리 작성한 것을 문서위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변경사용
판정 상세
가. 감봉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회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가 처리해온 업무이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실 휴가자의 요청에 따라 휴가계를 대리 작성한 것을 문서위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변경사용자의 보직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고, 더욱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다. 정직근로자가 인수인계(컴퓨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제공)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2개월 정직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