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배우자와 처제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③ 사용자의 처제는 부장으로서 주기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으며 프리랜서 업무와 더불어 회사의 총무업무를 수행해왔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② 사용자의 배우자는 웹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③ 사용자의 처제는 부장으로서 주기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으며 프리랜서 업무와 더불어 회사의 총무업무를 수행해왔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배우자와 처제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 ① 근로자가 웹디자인 업무를 전담한지 약 1개월 만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보고 등의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지 않음,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수행능력 부족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