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유효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단체교섭 행위가
판정 요지
① 회사의 신문화파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문제 등 고충처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조○○ 홍보국장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②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차별적으로 전체 직원 대상 사내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전체 직원 대상 사내 전자우편 발송행위를 금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③ 평사원협의회 전용게시판 미제공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④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8항 및 제70조제2항에 의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4차례에 걸쳐 신청 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발언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 취소 및 징계 재검토 발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각종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유효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단체교섭 행위가 정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각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