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가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
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