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업무부담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21. 9. 16. 근로자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직접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업무부담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21. 9. 16. 근로자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직접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업무부담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21. 9. 16. 근로자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서 제출 당시 정황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재입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 후 퇴사과정에 대한 불만과 주말근무 수당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복직이나 재입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고 사용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전에도 업무부담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21. 9. 16. 근로자의 자리에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등 사직서 제출 당시 정황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다. 또한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재입사 일정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퇴사 후 퇴사과정에 대한 불만과 주말근무 수당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복직이나 재입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