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장○○이 근로자를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의결된 근로자에 대한 전보(근무지 이동)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받은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한 불이익 처우인지가 쟁점이었
다. 전보 이후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도 문제가 되었
다.
판정 근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근로자를 가해자로 의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의무가 발생하였
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가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사전 면담 절차를 거친 점도 재량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판정 상세
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장○○이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의결하였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한 점, 피해근로자인 장○○이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보 이후 출?퇴근 시간이 전보다 다소 길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전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한 사실이 상담일지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