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환배치는 취업규칙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환배치의 불이익과 관련된 규정 및 실질적인 불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환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