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정신청은 각하, 일급(직시급)제 무기계약직이 있음에도 이들을 제외하고 특정 금품을 수령한 집단인 시급제나 월급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