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2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정도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입주 세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 직원과의 불화 및 입주민의 민원 제기 등이 있어 본사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