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 민○○, 추○○은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 민○○, 추○○은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④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이 낮은 점, 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과 함께 입사 및 퇴사한 조○○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강○○, 민○○, 추○○은 근로자들과 함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해고된 사실이 없다며 구제신청을 취하한 점, ④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