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반복된 무단결근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로부터 5차례 경고장과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함
나. 정직 처분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다. 위법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관청에서 임금협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로조건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불이익 처우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