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판단: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행한 업무변경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비록 관리직인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업과정에 있는 사용자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다. 아울러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 허가증의 반납 등 행정관청에의 각종 신고 등 사업의 종료로 보이는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행한 업무변경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를 선택하여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보인다.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임금상 불이익이 없고, 비록 관리직인 근로자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노동강도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폐업과정에 있는 사용자의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는
다. 아울러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