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2. 새벽 1시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이틀간 직장 동료들에게 사직의 의사로 퇴사한 것임을 확인해 준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요청하여 사내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법인카드 반납도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 및 직장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스스로 탈퇴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가 2021. 11. 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고 이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즉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하여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⑥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한 이상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용자의 구두해고 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