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
-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 요지
-
-
- 자 전직명령은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하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
-
음.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