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1. 10. 12. 스스로 사직서(사직일자: 2021. 10. 8.)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녀의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21. 10. 12. 스스로 사직서(사직일자: 2021. 10. 8.)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