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판정 요지
개인 질병으로 복직이 불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판정 상세
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배치전환을 통한 업무수행도 어려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