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용 근로계약 관계로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요청 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②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증거라고 제출된 녹취록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일당 시세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근로자가 임금 조건으로 월급 250만 원을 정하였다면서 일당 15만 원 기준 임금 차액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퇴사 후 임금 차액만 요구하고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점, ⑥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일용 근로계약 관계로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