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와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판정 요지
① ○○○ 내 노선의 대부분(약 80%)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공공버스 노선 입찰단위 기초금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 등은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업무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해 그 비용을 절감하거나 증액시킬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점, ③ 노동조합 개별 지부들과 개별 운송사업자 간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가 결정되어 개별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체계 등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점, ④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직행좌석형 버스의 특수성 등에 따른 ○○○의 정책적 결정이 개별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율한다거나 중첩적으로 분담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⑥ 개별 운송사업자는 민간업체로서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지방자치행정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의 사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 사무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사무 범위에 편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와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가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교섭요구 사항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직행좌석형 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와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