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피켓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력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행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피켓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력 행사 등도 없어 강압적으로 피켓을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
판정 상세
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피켓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강제력 행사 등도 없어 강압적으로 피켓을 가져갔다고 보기도 어려워, 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케팅을 제지하고 피켓을 가져간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