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판정 요지
교대근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통상근무 전환의 인사명령과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무형태 변경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근무형태 변경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사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조합원에 대한 경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해당 조합원의 사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반드시 징계의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 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