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대기발령이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의 감소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후 후행처분으로 강등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을 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강등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법무상무로서 전임 인사상무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도 본사 법무팀에 보고하지 않고 전임 인사임원에게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인사부서의 한시적인 결재권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법무상무의 직속 상관에게 해당 안건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단지 법무 담당자라는 이유로 전임 인사임원와 사용자 간의 협의한 퇴직조건과 비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사직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바, 전임 인사상무에제 지급된 비용이 지극히 이례적인 비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는 의사결정권자인 전 대표이사, 재무임원에게 추가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