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였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며, 이후로도 사용자에게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