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