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전별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들 상
판정 상세
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근무노선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전별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근로자들 상호 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금원에 불과하므로,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 볼 수 없고, 기타 임의공제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거나 상대 노동조합에 부당한 원조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