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3개월 감봉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정당하고, 이 사건 전직의 인사명령은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면에서 정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은 사유, 기간, 절차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건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
다. 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또한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전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사전협의 절차는 필수적이지 않아 전보는 정당하다.대기발령의 사유는 인정되며 그 기간이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의 장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규상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또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