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짧은 근무기간에 2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 스캔 업무지시를 계속 불이행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③ 변경된 업무가 과중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
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 불이행, 행정직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짧은 근무기간에 2차례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교재 스캔 업무지시를 계속 불이행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③ 변경된 업무가 과중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④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자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큼, 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기관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