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권고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사직서 제출 경위, 그 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