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자치관리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향후 고용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점차 전문 주택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추세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자치관리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향후 고용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점차 전문 주택관리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보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위탁관리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등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는 등 해고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사용자는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향후 고용과 관련하여 안내하였고, 입주민들의 찬반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직원들에게 향후 고용관계 변경에 대해 알리지 못한 사정도 존재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전 협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