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불이익’은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나, 사용자가 사업소의 직책자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팀장과 파트장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고 전임 운영관리팀장이 사임 이후 팀원 및 섹터장의 직책을 맡게 되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불이익’은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나, 사용자가 사업소의 직책자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팀장과 파트장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고 전임 운영관리팀장이 사임 이후 팀원 및 섹터장의 직책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직급이나 임금의 변동 없이 보직의 변경만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파트장인 근로자의 운영관리팀장 선임 여부에 따른 법률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서 후임
판정 상세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불이익’은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나, 사용자가 사업소의 직책자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팀장과 파트장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고 전임 운영관리팀장이 사임 이후 팀원 및 섹터장의 직책을 맡게 되는 과정에서 직급이나 임금의 변동 없이 보직의 변경만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파트장인 근로자의 운영관리팀장 선임 여부에 따른 법률적 불이익이 없는 점, 사용자는 절차에 따라서 후임 운영관리팀장을 선임하였고 고발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운영관리팀장으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책수당은 직책에 선임됨을 전제로 하므로 운영관리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운영관리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