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답변서 등에서 근로자에
판정 요지
권고사직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답변서 등에서 근로자에 대해 1개월의 해고기간을 두고 사직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해고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권고사직 통보서의 내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답변서 등에서 근로자에 대해 1개월의 해고기간을 두고 사직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근로자에 대해 해고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고사직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권고사직통보서의 사유인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
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였고, 해고 전 전직처분 후에는 지시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태업 및 파업을 하였으며, 동료와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킨 점을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2)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의 하나인 해고를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