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