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이전 폭행 가해자로 징계(감봉)를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질서문란)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근로자의 폭언은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해 근로자가 적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이전 폭행 가해자로 징계(감봉)를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질서문란)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근로자의 폭언은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피해 근로자가 적지 않고, 근로자 때문에 사직을 고려한 직원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하고 지적하는 상급자에게 다른 근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 등을 한 것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이며 근로자의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