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 불복’,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 불복’,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업무태만하였으며, 다수의 업무회의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항의하거나 불복하며 상급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모욕 또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직체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업무태만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항거 불복’, ‘조직융화 저해 및 조직력 훼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가장 중요한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업무태만하였으며, 다수의 업무회의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항의하거나 불복하며 상급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모욕 또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하여 조직체계를 훼손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 중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
다. 또한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강등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