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내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사용자가 유효한 효력을 갖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고될 것으로 예단하고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내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사용자가 유효한 효력을 갖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의 이행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재심절
판정 상세
사용자 내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사용자가 유효한 효력을 갖지 않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절차의 이행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는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한 바는 있으나 심의 결과에 따라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해고처분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회사를 나가려는 근로자를 만류하며 대표실로 데리고 가서 면담한 것은 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며, 사건 발생 당일에 대한 사용자의 일관된 진술과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재심 포기 확인서, 2021. 11. 22. 자로 퇴사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와 구두로는 양해가 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행위인 해고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