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인사명령일자가 2021. 9. 7.이고 근로자는 전보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