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